
Q.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인이 교회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 간의 임대차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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