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근 영업이 너무 어려워 3개월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는데 아직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규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3기차임연체 해지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8).
즉 계약서에 약정한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차인이 의무를 어겼을 때 계약의 해지 여부 를 결정할 권한은 그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 에게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로 인해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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