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 이전에 해고된 소공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설등록 이전에 해고된 소공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Q.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 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 등록에 해당하는지?

A.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 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 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 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 은 법 제3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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