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 (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용) *인터넷 등기소 ※본인 확인용 매체 정보를 입력하여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인증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 법인 : 법인인감카드, HSM USB전자증명서, 일반USB 전자증명서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열람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임차인(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포함)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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