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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