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1-1


계약해지 1-1

통상적으로 물건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가계약금이란 명목하에 입금을 하는경우가 있다. 편의상 가계약금 운운 하나.

실제 계약법 어디에도 가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민간에서 오랜동안 그렇게 활용되어온 문구라고 봐야 할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인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라는 소리 역시 많이 들어봤을것이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지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리가 쉬우나 그전 단계인 가계약금 단계나 구두 계약 단계에서의 해지는 좀더 민감해지는것이 사실이다.

중개업소에서 보수를 청구 하기에도... 구두계약이든, 가계약이든 중요한건 계약의합의가 어느정도까지 이뤄졌나에 있다고 본다, 얼마에 할것이며, 언제 할것이며, 잔금은 어떻게 한다 등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는 요식행위 이므로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가건물내 타부동산에서 공동중개 의뢰가 와서 일이 진행이 되었다. 월세 250매장인데, 200이면 계약하겠다는 역제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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