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ZfMTMy/MDAxNzIwMjcxMTEyMjk5.t3cAVcYHgLSkrz0wDa5JJ9BUVyrQ2eouv6miy3TVWdgg.S-Nm4Z7_SHUyqH65shKkXVQPTnnH2lEWZl9US1dXyxA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png?type=w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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