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위소득 207만원 30세 미만 세대분리시 상기 금액의 40%이상, 1년 간은 소득이 증명이 되야 세대분리가 인정됨. 이러게 이야기 하면 꼭 이런질문이 뒤따르더라, 그러면 한번에 1년치 입금되도 되냐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게 되겠는지,,, 당연 안됩니다. 근데 뭐, 조정구역 다 해제 되고, 주택가격은 박살이 나서 뭔 의미가 있겠나 싶다. ps.
주거급여 받으실분들은 참고 해서,,, 하지마시고 그냥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잘 케어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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