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2020년 8월 30일 중앙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 월차임 5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