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 채권자와 해결해야하나요?
2. 법원에 공탁 하나요?
3.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A.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권자가 다시 임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시 가압류권자에게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고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한 다음 그 승소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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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가임차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을경우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