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이 경매를 당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를 당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중앙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 되고 있는데, 알아보니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저의 사업자등록일이 빠릅니 다.

저는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된 임차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10년간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낙찰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신 임대차는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낙찰자와 합의를 통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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