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법인의 적법한 의사에 의한 계약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도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표자 진위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인 소속 직원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도장, 법인인감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소속 직원 대리인계, 소속 직원 신분증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 사용에 대한 법인인감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인감 증명서의 법인인감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인감 사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링크 :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할 때 확인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