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Q> 중앙동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원에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3800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경매시에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A> 안산시에서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경매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 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1300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8천만 원(1천만 원+70만 원×100) 으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편, 질문자님 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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