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 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 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만료일 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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