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공인중개사 “상가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심과 2심 판결 모두 이를 불법으로 판결하였으며,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의 중개와 수수료 수취는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은 불가합니다. 이는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달리 통상적으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회석 변호사(법무법인 온조)는 “공인중개사의 1ㆍ2심 판결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몇몇 행정사들이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에게 ①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② 따라서 ‘계약 중개’ 및 ‘수수료(권리금의 10%정도)’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상황이 해석되어야 한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의 중개(컨설팅)는 할 수 있고 별도의 보수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정확한 판례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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