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업체에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gatigato,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와 같이 컨설팅 업체에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동 법상 “중개”를 할 경우 동 법률 제48조 제1호의 규정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 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부동산산업과-1693, 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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