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시 상가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승계여부


건물철거시 상가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승계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보증금 5000만/월250만으로 계약된 임대중인 단층 건물 1층 상가 입니다. 최초계약은 임차인이 00통신사로(법인) 3년 약정을 하고, 실제운영자는 대리점 사장이 3년 영업을하였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나 대리점 사장이(개인명의로 변경) 다시 3년 계약을 하고 2년정도 되었는데 계약당시 임대인은 특약사항에 건물신축시 (현재 단층건물)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해당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 토지 매수인에게 특약사항이 승계가 되는가?

2) 임차인은 영업권 주장이 00통신 (법이)계약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님 본인 명의로 계약한 기간부터 적용이 되는지? 3) 건물 신축시 명도조건의 특약사항은 유효한 약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 지상에 단층 건물이 존재하는 매매 목적물인데, 매도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을 매도하려는 경우 먼저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건물건축시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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