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월 본인은 당시 본 부동산사무실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분양중인 신축빌라를 소개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2008년 12월말까지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른 상태며 대신 기존 대출은 소유권 이전 시까지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소 유권 이전 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8일 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해 당빌라에 압류와 소유권이전청구가처분이 경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은 계약해지에 관한 법적소송중입니다.
이럴 경우 분양받은 빌라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에 해당되는지와 자기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받은 분양수수료(500만원)는 초과보수로 볼 수 있는가?
neom,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 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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