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호실을 1인 임차인이 터서 영업시 환산보증금 적용여부는?


다호실을 1인 임차인이 터서 영업시 환산보증금 적용여부는?

Q. [CASE] 101호의 임대인 甲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 102호의 임대인 乙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 안산지역에서 상기의 경우, 101호 102호의 계약은 각각 체결하고, 그후 벽체를 허물고 1개의 영업장으로 (짬뽕지존) 합쳐진 공간에서 영업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적용 받는지?

또는 위 사례에서 임대인 2개 호수 모두 甲일 경우 다름이 있는지? A.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과도한 임차인 보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대인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합건물 여러 호수를 연결하여 각 호마다 다른 소유권자 또는 같은 소유권자에게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 전체 임대차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연결하여 1인 임차인이 임차한 경우에 소유자가 같거나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임대차로 봐서 합한 보증 월세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 따져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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