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특약사항(공통) ① 본 계약은 00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원 물건으로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조합원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며, 향후 조합 청산 시 발생하는 청산금의 지급 및 수령은 매수인이 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00재개발 정비구역 내 본 건 외 다른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고지 및 허위고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③ 매도인의 사유로 매수인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상호위약금 없이(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매수인은 현 시설상태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본 건 재개발(재건축)구역 안 노후·불량화 건축물이므로 이를 매매가에 반영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해 주기로 한다. ⑤ 매수인은 향후 사업지연, 정관변경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철거 시 본 계약은 00재개발(재건축) 구역 매매계약으로서 현재 진행 단계는 이주 및 철거 단계이며, 철거 예정 시기는 조합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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