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대차 계약을 작성 하면서 특정 일자나 규모 등 아무런 특정 없이 단순히 재건축 하면 조건없이 명도한다 라고 기재했을시, 재건축 시작되면 이사가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재건축시 조건없이 이주하는 것으로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특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2025년 5월경 어떤 정도의 재건축을 하는데, 그때 조건 없이 이주해야 한다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시기를 특정하여 쌍방간 특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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