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1. 취득세 유상승계취득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그것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1 ~ 3.5%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됩니다. 무상승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 3억을 넘으면 12.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없이 3.8% ~ 4%입니다.
유상승계취득시, 2주택 째에서 신규주택이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도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어차피 2번째 주택일 때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임) 2.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을 가진 자는 세율이 거의 2배로 중과되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껴 있는 경우에는 3주택 보유자부터 중과됩니다. (202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에는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나, 민주당의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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