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거짓말한 집주인, 전세 세입자에 1250만원 물게 됐다


“실거주” 거짓말한 집주인, 전세 세입자에 1250만원 물게 됐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A씨(40대)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 만료를 3개월여 앞둔 무렵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했다. A씨는 부랴부랴 새 전셋집을 찾아나서 전세물건을 구했으나 이사날짜가 맞지 않았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두세달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마쳤으나 B씨가 실제로 실거주하는 것인지 미심쩍었다.

A씨는 옛 전셋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 아파트에는 B씨나 B씨의 ...


#뉴스 #임대차 #주택 #판례

원문링크 : “실거주” 거짓말한 집주인, 전세 세입자에 1250만원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