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할 것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의 후속 조치로, 보험료 부담 완화와 적정 보상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이상 치료' 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경상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는 '의료기간에 교통사고 상해일로부터 8주 내 검토 결과를 통지' 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조정 신청' 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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