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1.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으로 제한됩니다.

고가 주택 구매 시 과도한 대출 이용을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LTV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3. 실거주 요건 강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조치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는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가 기존 80% → 70% 로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5. 정책성 대출 한도 전반적인 축소 디딤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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