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쯔양측의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건을 일부 인용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 법원 판결 내용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6월 24일에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건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세연이 쯔양과 관련된 생방송, 동영상, 게시물을 올릴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재판부 판단 근거 1심은 인격권·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을 삭제하라 했지만, 간접강제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즉, 어떠한 사정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신청하면 되지 않냐는 이유로 간접강제 부분을 기각한 것입니다. 2심에서는 가세연의 구독자 수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의혹·소문의 확대·재생산 경력을 보아, 유사 반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회 기준의 간접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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