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뜻과 의미


보복살인 뜻과 의미

1. 보복살인이란?

보복살인은 특정 범죄를 당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일이 발생한 이후,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 때문에 저지른 살인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복살인 성립 요건 기존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일 것 (고소인, 증인, 수사관 판사, 피해자 등) 보복의 목적이 명확할 것 (원한, 복수 등 범죄의 동기가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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