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우회전)해도 1년에 1번은 봐준다. (계도, 경고 처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우회전)해도 1년에 1번은 봐준다. (계도, 경고 처분)

안녕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가 교통법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시원하게~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내리 엑셀 밟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재활(?) 운동을 다녀오다가.

우회전하는데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라서. 그냥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뒤에서 SUV차량이 냅다 부앙아앙~ 하면서 가버리더군요. (뒤에 있는 차량에 뒤에 있는 차량 ㅋㅋ) 아니..

그래도 보행자신호인데.. 저리 냅따 밟아도되나..

싶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서 바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경찰청 답변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1) 해당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으로 확인된다. 2)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건 중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 중과실 조항 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위반 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계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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