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에 맞춰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 대법원 30명 증원 법안 통과 내용 ① 심사 내용 국회 법사위 위원장(정청래)는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대법원 정원 현행 30명으로 늘리는 내용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대법원 정원 최대 1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 내용 ② 의결 결과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하여 의결함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식 총 16명을 4년간 순차적으로 늘려서 최종 3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법률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음 2.

법안 소위원회 통과 의미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다양한 법률적 시각을 반영하고, 사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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