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는 기탁금도 '3억원' 을 내야하고 선거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선거를 치루고 일정 득표율 이상이면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관련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 10%' 미만 선거비용 보전 없음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선거비용 절반 보전 '득표일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2.
기탁금 반환 기준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반환 없음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기탁금 절반 반환 '득표일 15%' 이상 기탁금 전액 반환 3. 정리 득표율 기탁금 선거비용 10% 미만 미반환 없음 10% 이상 ~ 15% 미만 절반 반환 절반 보전 15% 이상 전액 반환 전액 보전 4.
관련 법률 ① 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 ②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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