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제2025-24호)' 에 따라 등기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공지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이에 따라서 등기 수수료도 인상되었네요. 대선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새로운 21대 대통령이 경제에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 ※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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