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간접강제란?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 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 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 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간접강제 배경 이번 간접강제 결정은 앞서 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
원문링크 : 뉴진스 독자활동 막혀, 어도어 간접강제 신청 법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