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최고득표자가 2명일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위가 2명인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때는 어떻게 처리할까..?? 1.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 득표수가 완전히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 대한민국 '헌법' 과 '공직선거법' 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에서 투표로 대통령 선출 '헌법 제6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 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그 중 1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3.
관련 법률 ① 헌법 제67조 제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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