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검찰송치 후 형제번호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범죄 검찰송치 후 형제번호가 없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찰 사건번호인 형제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ex. 2025 형제11111 등) 그런데 가끔보다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제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형사사건 번호인 형제 번호가 없다는 의미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시에 통상적으로는 ‘입건된 사건’에 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에 송치된 사건을 접수하여 '형제 사건번호' 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형제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 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촉법소년'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소년부 송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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