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취의 증거능력과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 특수교사 A씨 피해자 : 주호민 씨의 아들 (당시 9세, 자폐성 장애) 혐의: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1심 판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2심 판결: 무죄 2.
항소심(2심)의 주요 판단 ① 무죄 선고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증거였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불법적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부인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대화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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