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과 사고나면 보행자 사고일까?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과 사고나면 보행자 사고일까?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십니다. 자전거전용도로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부족한 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십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횡단보도 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차마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에 자동차가 이를 충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을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 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 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차량이 사고난 경우와 마찬가지죠. 3. 자전거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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