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이총영사관이 중국 내 우리국민 연락두절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국 사증면제 정책 시행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해오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가함 ② 사증면제제도란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한데, 사증면제제도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도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 ③ 중국 내에서 연락 두절되는 한국인 증가 상하이에 출장간 부친, 남자친구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하이에 여행 간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영사관에 접수되고 있다고 함 ④ 사전에 관련 정보 공유 등으로 대비 영사관은 우리 공관 관할지에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체류하는 국민들은, 사전에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영문성명, 현지 숙소명, 동행인 연락처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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