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재판행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www.mbn.co.kr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부산 사하구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 정도에 다른 배달 기사가 구조하였고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해당 업체를 그만두었다네요. 학대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시민 3만 5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명숙이는 수술을 받은 후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고 있다네요.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돈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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