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2보] 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노태우 前대통령의 무형적 도움 판단" 위자료는 20억원…1심서 대폭 늘어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n.news.naver.com SK그룹 회장인 최태원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약 1조3천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 재산분할 665억 / 위자료 1억 2심 = 재산분할 1조3808억 / 위자료 20억 2심에서 재산분할액과 위자료가 대폭 증가되었네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하는 점(그러므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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