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절대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는 사유를 정리해 드릴려고 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음주운전 사고 유형 >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신 분으로 2진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상 음주운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2.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흔히 말하는 음주측정거부입니다.
이 경우에...
원문링크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시에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지 않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