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1. 권한쟁의심판권 1)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청구 2) 그러한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가능 3)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 (1)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3)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1) 입법부작위 ① 진정입법부작위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능 ②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를 대상으로만 헌법소원 청구가능 (2) 행정작용 원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재위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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