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법률개정, 조약체결 및 비준, 국회규칙 제정 등의 권한이 있음 2)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 (1)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2)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 (3) 정부 집행 (4) 감사원 결산 검사 (5) 국회 결산 심사 (6)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법률 등에 근거된 내역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가능(준예산) (7)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ex.
코로나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3) 탄핵소추권 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② 탄핵소추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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