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3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3

1.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① 헌법 제27조 4항 ②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③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음 ④ 여기의 불이익은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 됨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3) 진술거부권(묵비권) ① 요건 - 형사상 불리한 경우 -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 - 진술이어야 함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① 임의성 없는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정됨 ② 보강증거 없는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정식재판에서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정됨 (5)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원문링크 :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