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당의 강제해산 1)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됨 2) 절차 (1)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2) 헌법재판소에 제소 (3)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 2.
선거제도 1) 선거공영제 (1)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2)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 2) 선거비용보전 (1) 대통령, 지역구 및 단체장 선거 -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5만인 경우(절반) (2)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3. 선거의 기본원리 1)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원문링크 : 정당의 강제해산.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