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각칙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각칙

1. 계약의 해제 1) 개념 계약은 유호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2) 효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함(민법 548조) 2.

계약의 해지 1) 개념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ex. 신문구독을 다음 달부터 끊겠다.) 2)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 특약에 의해 발생 (2) 법정해지권 :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 3) 효과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민법 550조) 4) 계약금의 해석 문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ex.

주택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에는 해당 계약이 해제가 불가능함)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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