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물권 > 1.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함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됨(ex.
건물매매) 3) 물상대위성 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 그 금전 기타 의 물건에 담보물권이 존속함(ex. 토지보상) 4)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담보 물권을 행사할 수 있음(ex.
저당권의 절반 금액을 갚아도 전부를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유지됨) 2. 유치권(민법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3.
질권 1) 개념 질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제고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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