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 점유권 >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물권 2.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음 3.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ex.

훔친 물건 판매) < 소유권 > 1. 소유권(민법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음 2.

선의취득(민법 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3. 공동소유 1) 공유(민법 262조)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의미 (2) 지분양도가 자유 2) 합유(민법 271조)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를 의미 (2) 지분양도가 제한됨(합유자 전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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