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사절차 상에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에 대한 내용만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상에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대처법 저는 인터넷 상에서 정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 로(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 ^^;;) 다른 사람들에게 도를 넘는 비방과 모욕을 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저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리 경고를 하면서 이유없는 비방을 멈출 '기회를 제공'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방을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으로 형사절차를 통하여 '참교육' 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상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절차(형사고소) 등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타인에게 1번 욕먹었다...
원문링크 :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