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모욕죄 민사소송.
악플러 참교육1(소장작성)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던 악플러를 형사고소 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wkddod/22213578... blog.naver.com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지만 상대방(피고)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소송상에 명확하게 피고가 자연인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해당 소송에 대한 소장 등을 송달(전송)받을 주소지가 명확해야하는데 이를 모른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회신청서 제출기관 > 1.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 가입된 휴대폰 사업자에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2.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을 경우 - 경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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