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한 경우 피의자의 형사절차


형사고소 당한 경우 피의자의 형사절차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 관점에서 형사절차 입니다. 1.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경찰단계)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1) 고소인의 신분증을 복사 2) 진술조서 작성 3) 서명날인(지장 및 도장 등) 2.

피의자 특정(경찰단계)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당연한거겠죠.

누군지 알아야지 죄를 물을수 있으니..ㅎㅎ 흔히 인터넷상에서 누군지 모를 때는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신청하여 발부를 받아서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피의자 신상정보를 요청합니다. 3. 피의자 소환 및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경찰단계) 피의자가 특정되면 연락을 하여 경찰서 출석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범죄혐의에 대해 추궁을 합니다.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1) 신분증 복사 2) 진술조서 작성 3) 서명날인(지장 및 도장 등) 을 하게 됩니다. 4.

경찰의견을 결정하여 수사의견서와 함께 검찰송치(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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